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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2216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 E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12. 24.경부터 2012. 2.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2014. 5.경 원고에게 ‘피고들은 2014. 7. 18.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으로 203,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 시행사에 이미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계도 제출한 바 없는 등 원고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58,837,862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375, 2016노3283, 대법원 2017도76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약정금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2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연대보증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