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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2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8.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9. 1. 주식회사 D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D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11. 17.부터 2015. 3. 25.까지 시멘트 등을 공급하였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E과 C은 시멘트 대금 23,716,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2016차75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31. ‘C은 원고에게 23,71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결정은 2016. 11. 2.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라. 한편, C은 2018. 3. 28. 피고에게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1, 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8. 3.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429,000,000원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 23,716,770원 피고에 대한 채무 121,100,000원 F회사에 대한 채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6864호 소송 계속 중)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96,459,98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채권최고액 84,000,000원) G에 대한 근저당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