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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