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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 2015고단374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 F도 중국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가 I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 24. 피해자 F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M, Q,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5고단3446)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