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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증 제 1, 2호 몰 수 및 10만 원 추징,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불과 10 여일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은 채팅 상대에게 이를 교부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