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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누4510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4. 전원회의 의결 제2013-69호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한화, 원래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2. 10.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한화’라 한다.

교보, 알리안츠, 푸르덴셜,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이하 ‘AIA'라 한다), 아이엔지(이하 ‘ING'라 한다), 신한(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9개사’라 한다)은 생명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변액보험 일반 (1) 개념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①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하고, ② 일반보험과의 구별을 위해서 변액보험 자금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의 고유 기능인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일정 금액 수준으로 최저 보증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부담한다.

(2) 종류 국내에서 판매된 변액보험상품으로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2001년 7월경 변액종신보험이 최초 판매된 이래 변액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