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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고정815 판결

업무방해, 폭행

사건

2017고정815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4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B언론 소속 기자인 피해자 C(26세)이 휴대전화로 집회 상황을 촬영하며 취재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벽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판사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