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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9가합502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1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2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년 8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판넬, 석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업체이다.

순번 액면 금액 발행일자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지 1 50,000,000원 2014. 1. 28. 2016. 6. 27. 대구광역시 피고 주소지 2 50,000,000원 2014. 1. 28. 2016. 6. 27. 대구광역시 피고 주소지 합계 100,000,000원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수취인을 원고로 한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 합계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6.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에게 견질담보용으로 준 것에 불과하여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던 D은 2012년 1월 초경 자금경색으로 피고를 비롯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