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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수석 5리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천 포항 쪽에서 사천 공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면 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후면 부 및 오른쪽 옆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6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를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부로 잇달아 충격하게 하였으며, 토 요타 캠 리 승용차가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J가 운전하는 K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면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8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