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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게임 장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원주시 D에 있는 ‘E 성인 게임 장’ 을 임시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위 ‘E 성인 게임 장 ’를 관리하면서, 그 곳 게임 장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이 ‘ 드래곤 게임기’, ‘ 신 양귀비 게임기’, ‘ 로얄 고도리 2 게임 기’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채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같은 달 17. 경 위 게임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게임 점수 4만 점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6. 1. 7. 경 위 게임 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게임 점수 4만 점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게임 장 환전 관련, 환전 당시 동영상 촬영관련, 3차 환전관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검사는 C의 게임 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들인 증 제 6 내지 8호도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