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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29,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층 중 60.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6.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석유보일러를 철거하고 도시가스설비 및 도시가스 보일러(G2.5 등급)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2. 12. 11. 500,000원을 들여 도시가스 보일러, 가스렌지의 G/M등급을 G2.5에서 G4로 변경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무단 증축 부분이 있고 1997. 1. 24. 이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새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기존의 영업신고자로부터 영업신고를 승계할 수도 없어 적법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3. 2. 18.경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6. 및 2013. 1. 15. 피고에게 2개월분의 차임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0 내지 12, 16,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미래가스이엔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5 내지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