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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5.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회산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