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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62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펜션’(면적 약 165㎡)에 객실 5실, TV, 침대, 식탁, 에어컨,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월 평균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