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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정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 무등록 건설업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5. 무렵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이 발주한 수중공사인 ‘E 설치공사’의 하수급 업체인 D(주)로부터 위 수중공사를 공사대금 96,364,799원에 (주)C 명의로 재하도급 받아 그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 하도급제한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수중공사와 관련하여 D(주)이 그 수급인인 F(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므로 그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15. 무렵 1항 기재와 같이 위 수중공사를 (주)C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등 공사 관계 서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