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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나51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 AL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

가. 중첩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AL를 상대로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대출이자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동덕주택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중도금대출 이자를 납입할 채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는 동덕주택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은 피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동덕주택이 이 사건 중도금대출 이자를 원고 대신 납입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제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이 사건 중도금대출 이자에 관한 채무는 피고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분양보증계약의 내용과 달리 동덕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대출 이자 납입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의 강제 하에 피고와 동덕주택 사이의 기존 대출이자 반환채권의 양도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