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 B 투 싼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함 )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칠 곡 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제타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함) 가 차선 변경하는 가해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 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재차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 등을 켜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가 속하며 넘어와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위협하고, 다시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 등을 켠 채 20초 간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