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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3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5. 내과의사인 C과 결혼하였다가 현재 재판상이혼절차를 밟고 있는바, 피고인의 남편인 C은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D의원’을, 2008. 4. 중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E의원’을 각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인장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작성일자를 ‘2008. 11.’ 채권자를 피고인의 모친인 ‘F’으로, 채무자를 ‘C’로 하는 내용의 3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고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에서와 같이 작성해 두었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이혼 및 채권 확보 등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 사하구 G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 H, 부산시 사하구 I 106동 6112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6. 부산 서구 J 소재 공증인 K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란에 ‘A, 부산 사하구 I아파트 1차 106동 6112호’, 채권자란에 ‘F’, 채무자란에 ‘C’, 금액, 일자, 변제기한, 이자란에 각각 ‘삼억원정, 2008. 11. 5., 2009. 11. 5., 12’, 작성일자란에 ‘2009. 7. 16.’ 및 위임인란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