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526,252,93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