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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