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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1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전자부품 및 볼트ㆍ너트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H에서 구매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인 ‘와이어소재’의 구매, 수불, 반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와이어소재’ 제조업체인 (주)I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구매, 납품,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주)H이 (주)I, (주)진영철강으로부터 납품받은 와이어소재를 빼돌려 고철로 임의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가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2. 8. 23.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주)I에서 납품한 와이어소재 약 3ton이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후 물건은 따로 빼돌려 배송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이를 경기철재로 운반하여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H 소유의 납품가액 약 5억 원 상당의 와이어소재 약 338ton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주)H이 (주)I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것보다 더 많은 와이어소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거나,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주)H으로 하여금 그 허위 전표에 따라 결제를 하게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I으로부터 와이어소재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주)I 대표 K에게'(주)H에 납품하는 와이어소재 일부는 L라는 업자가 직접 (주)H에 납품하였으므로 (주)H으로부터 와이어소재 대금을 결제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