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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원 역 방면에서 배다리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반대방향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주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2,6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전거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충돌 직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