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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71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3.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소송사건이 법원 감정 후 판결, 화해, 강제조정 등으로 종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회수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D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글로벌스탠다드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스탠다드’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993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3. D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글로벌스탠다드는 D 입주자대표회의에게 80,351,343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3. 7. 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 후 D 입주자대표회의는 글로벌스탠다드로부터 위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4,600,056원을 수령한 후 2013. 7. 19.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착수금 포함) 중 10%를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D 입주자대표회의가 글로벌스탠다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