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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68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2,731원 및 이중 173,284,865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