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68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2,731원 및 이중 173,284,865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2,731원 및 이중 173,284,865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