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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8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에서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cm, 체중 78kg,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의 약자,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임. ) 24.3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현역병 입영을 피할 목적으로 하루 다섯 끼 이상 식사를 하는 등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고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던 중 2017. 6. 13.경 육군 제7사단 훈련소에 입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훈련소에서 정신과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체중을 늘리고,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7. 11. 22.경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8.1cm, 체중 107.2kg, 체질량지수(BMI) 33.7로 측정되게 하고 BMI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경우 신체등위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나, 15 이상 17 미만이거나 33 이상 35 미만인 경우 경계선에 있으므로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측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해 병역판정을

함. , 2018. 2. 8.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8.3cm, 체중 109.5kg, 체질량지수(BMI) 34.4로 측정되게 하며, 2018. 3. 13.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8.2cm, 체중 109.8kg, 체질량지수(BMI) 34.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