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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22:40 무렵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씹할 놈아! 뭐 좆같은 차 갖고 다니면서 유세떠네, 이 새끼야!”라며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01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경위 E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마음대로 촬영하지 말라며 제지당하자 “좆도 배운 것이 없어서 경찰하고 있으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병신들아. 자식들한테 부끄럽겠다. 짭새 새끼야. 여기 근무하는 새끼 중 내가 한 놈은 목 짜른다.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놈들인 줄 알어. 좆도 없는 것들이 자식들이 불쌍하다. 공고나 상고 나온 새끼들이 잘난 척 하기는 시팔 새끼들이 지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배운 것도 없는 머리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고, 발길질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