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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60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구미시 백 산로 118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 고용센터에서 2015. 2. 28. 경 이전 18개월 간 주식회사 자아건설의 일용직 근로 자로 총 338일 동안 일용근무를 하고 비자 발적인 사유로 퇴사 당한 것처럼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이 이를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 기간 중인 2013년 4 월경 자녀를 출산하고, 2009 년생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2015. 2. 28.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5. 13. 344,000원, 같은 해

6. 10. 1,204,000원, 같은 해

7. 9. 1,204,000원, 같은 해

8. 5. 1,204,000원, 같은 해

9. 2. 1,204,000원, 같은 해 10. 2. 1,290,000원 합계 6,45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 초본 사본,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 급여 액수가 적지 않으나, 그 2 배에 해당하는 금액 (1,290 만 원) 을 납부하였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