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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23. 18:4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관문을 열었다 닫고, 건물 옆쪽에 열려 져 있는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어떤 놈인데 들어가려고 하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어 이 새끼 젊은 놈이 욕을 해 ”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손을 놓아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손을 놓자 피해자에게 “ 나 빵에서 15년 살다 나온 놈인데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2-3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