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3. 21. 벌금 100만 원, 2015. 5.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15. 03:0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이사나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