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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14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3.자 운송사업위수탁계약...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그 경영권을 피고 A에게 위탁하되, 피고 A로부터 관리비(수탁료)로 매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관리비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매월 위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관리비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3.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A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5. 5. 21.을 기준으로 그 연체금액이 11,699,530원(=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합계 7,952,920원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 합계 3,746,610원)에 이르렀다.

마. 한편 피고 A의 위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5. 6. 23.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바. 위 라.

항의 기준일 이후부터 2015. 9. 1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추가로 발생한 관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