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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6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28. 21:15 경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문형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형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