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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6: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2 세) 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요양 급여 내역

1. 진료사실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