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30 2019도828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상고는 상고권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