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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006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1980. 11. 10.에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9. 8.에 전무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이후 2010. 5.경부터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다가 2014. 2. 22.경 임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피고 C은 1987. 7. 11.에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5. 7.에 부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원고 조합은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을 두어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두고 있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다. 2) 그런데 2001년에 들어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그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출자금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출자금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 외에 특약사항으로, ‘차후 퇴직금 계산시 입사년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무년수에 퇴직시의 평균임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에 중간정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4)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실시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