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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6.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위반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어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 및 자녀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