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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5:43 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G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05:53 경, 05:58 경, 06:03 경 등 약 15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5:43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