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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06191

투자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피고 D과 피고 E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은 피고 D, E로부터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에 투자하기로 하여, 2015. 1. 10.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이 G가 진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H, I에 있는 J K호 상가건물 관련 사업에 80,000,000원, L호 상가건물(이하 위 K호, L호 상가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련 사업에 8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고, G는 2016. 1. 10.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C은 피고 D, E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 관련 사업에 8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D, E는 2016. 1. 10.까지 투자원금과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M, N, 피고 C은 세종특별자치시 O P호 상가건물(이하 위 J 상가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15.경 원고들과 피고 C이 각 1/5 지분씩, M와 N가 각 1/10 지분씩 각각 계약금을 분담하되, 계약 명의자는 피고 C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O 공급계약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은 2015. 1. 14. Q 명의 계좌로 26,600,000원, 피고 F 명의 계좌로 26,600,000원, 2015. 3. 3. 피고 C 명의 계좌로 24,030,740원, 2015. 4. 15. R 명의 계좌로 8,918,035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5. 1. 12. 피고 F 명의 계좌로 26,600,000원, 다음날 Q 명의 계좌로 26,600,000원, 2015. 1. 19. 및 2015. 2. 6. S 명의 계좌로 합계 24,030,740원, 2015. 4. 15. R 명의 계좌로 8,918,035원, 2016. 4. 14. 피고 C 명의 계좌로 16,474,390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