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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1040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109,132,79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농공단지관리조례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산부송농공단지 내 기반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가 천안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직산부송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72-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109,132,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산부송농공단지 내 기반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위에서 직산부송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 사건 공유재산에서 직산부송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 시점으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1. 2. 25.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종래 천원군수가 직산부송농공단지의 관리권한을 보유하다가, 1991년경 천안군수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 5. 10. 천안군이 천안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