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주요한 영업 형태로 삼지 않았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유흥시설의 각 정의에 관한 식품위생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은 유흥시설이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만을 받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영업상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서, 단란주점영업자가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한편 식품위생법이 제94조와 제97조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제94조는 영업의 주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