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본안 전 항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4행 아래에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원고 종단이 2017. 11. 1. 재차 원고 종단의 회규 및 회규시행세칙에 따라 피고를 제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재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11. 1.자 제명은 제1심에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ㆍ무효라고 판단한 2016. 1. 5.자 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인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전히 피고에게 적법한 제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년경부터 F법단 주재로 재직하여 원고 종단 인사규정에 따른 주재 임기 3년이 만료되었다. 이에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은 피고에 대하여 주재 임기 만료를 이유로 F법단에서의 퇴거 및 P법단으로의 발령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고 종단 총재전인의 명령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총무원장의 발령장 및 발령통지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명령을 집행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종단에서 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타 법단 발령조치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재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이 피고에게 타 법단 발령조치를 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