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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10:1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역내 건물 1 층에서, 같은 건물 세입자들과 개발업자들 사이에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58 세) 이 재개발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9.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