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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141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E시청 주택정책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으로 자신의 페이스북(F)에 ‘E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직장명을 밝히고 페이스북 친구로 약 5천 명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11.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E시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H이 G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H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G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정당의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I정당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로 선출된 I정당 J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후보가 I정당 E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수락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J 후보의 사진(사진 내에 ‘I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게시하면서 그 밑에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의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4. 불상지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