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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4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강남구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 홍천군 H’ 50,421㎡ 중 677㎡(실제 이전된 지분은 612/5,214)를 5,0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의 계좌(I)로 2009. 10. 12. 3,000만원, 2009. 10. 20. 1,000만원, 2009. 10. 21. 600만원, 2009. 10. 22.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J로부터 4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 외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위 J의 명의상 대리인 K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8,193,014원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임행위의 손해액은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8,193,014원(≒612㎡/50,421㎡×675,000,000원)이다.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