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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18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참가인이 정한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활동, 보험청약서ㆍ보험약관ㆍ보험증권의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 관련 부수업무 등을 위탁한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의 항목,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 구체적 사항 및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약정서에 따른다.

피고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철회, 무효, 취소, 실효, 해지, 변경 등 사유 발생시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 등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가.

피고는 2016년 6월경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보험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보험기간 2016. 6. 21.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7년 3월경부터 피고 명의로 모집된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실효되는 등 수수료 반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8. 10.경 해지되었는데, 피고가 참가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