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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0909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0. 피고 및 B과 사이에 김포시 C, D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옹벽공사, 배수로공사 및 포장공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 피고 및 B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도로공사 약정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및 도로공사 약정서] 부동산 위치 : 김포시 C, D(525㎡) [도로 피고 431㎡, B 94㎡] 진입도로공사 공사내용 : 옹벽공사 700㎡(높이 5m) 공사비 : 1억 4,000만 원정(부가세 별도, 성토공사비 제외) 위 사항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약정한다.

2. 진입도로 공사비는 대지면적의 지분율로 한다.

[피고 : 1억 1,480만 원(82%), B : 2,520만 원(18%)]

3. 공사비는 설계도면(내역서) 및 준공도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공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의한다.

(단, 피고 부담 공사비는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도로공사 완료 후 30일로 정한다.)

나.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5. 14. 김포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보강토옹벽공사’를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대금을 약정하였으나 그 이후 시공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