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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51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36원 및 80,000,000원에 대한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거나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13.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6880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은 2014. 10. 16. ‘B은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8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5머511626호). 다.

위 강제조정 이후인 2015. 5. 29. B이 원고에게 6,5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에게 판결(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5. 5. 14. 무렵 주채무자인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채무 원리금은 잔존 원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었으므로, 피고가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도 위와 같다. 2) 강제조정 이후 B이 원고에게 6,5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도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