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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6505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1~8.(생략)

9. 양도인은 본 학원 양도 후 향후 2년간 현원 반경 2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타 학원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의 위반 시 기지급된 권리금의 2배를 양수인에게 보상한다.

다만, 양수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 3. 14. 원고에게 위 학원의 권리 및 시설을 28,000,000원에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2018. 3. 26.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9.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2km 내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E빌딩 F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하였고, 2018. 11.경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2km 내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G, 2층에 ‘H 학원’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 권리금의 2배인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학원 건물과 E빌딩 F호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2km가 초과되므로 약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