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101852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2015가단101852 손해배상 ( 기 )
2015가단117604(병합) 손해배상 ( 기 )
1. 김 ①①
수원시
2. 김②②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지은
김③③
수원시
송달장소 안양시
소송대리인 김▣▣
2015. 6. 2 .
2015. 10. 20 .
1. 피고는 원고 김①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원고 김②②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각 2015. 10. 20.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들이, 나머지 4 /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김①①에게 60,000,000원, 원고 김②②에게 1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 김▣▣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원고 김①①(1990. 2. 22.생)에게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쳤다.
나. 피고는 원고 김①①이 아버지인 피고 김②②과 단둘이 살고 있고 피고 김②②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 주말이나 방학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 김①①의 정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는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3:30경 피고의 집 안방에서 원고 김①①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고,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의 집 안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0.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0 ),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1631), 이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4.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12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김①①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 김①①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간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김①①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 여부 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김①①에 대한 위자료를 5,000만 원, 원고 김②②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①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가단101852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5.부터, 원고 김②②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가단117604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3.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2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