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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해자 법인의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 자체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