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75,3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가합9646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75,3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가합9646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