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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7가합5285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87,112,200원, 원고 B에게 82,762,4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피고 D은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8. 25.경 무월경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0. 18.경 저생식샘 자극호르몬 생식샘저하증 진단 및 시상하부 종괴(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경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을 받았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망인은 제1차 수술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뇌하수체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2) 망인은 2015. 1. 7.경 양측 하지의 위약감과 배뇨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5. 1. 10.경 뇌 CT 검사를 통해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증상인 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5. 1. 12.경 V - P 션트 수술 뇌척수액 통로에 션트를 집어넣어 뇌척수액이 복강에서 흡수되도록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을 받았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23.경 망인의 양측 허벅지 둘레 측정 결과 각각 우측 60cm, 좌측 72cm로 측정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자 망인에게 헤파린 요법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015. 2. 4.경 하대정맥 필터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자 2015. 5. 23.경 퇴원하였다. 4)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통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며 자렐토(항응고제)를 처방하여 치료를 하던 중 2016. 1. 18...